[ '스케일링' 국민 의료보험 적용 ] 참...이상하게 돌아 가네요...=.,=;; ㅉㅉㅉ
스케일링 1년에 1번
국민 의료보험 적용~
이게 작년부터인가?
그렇게 적용이 되었는데요...
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스케일링 하려면
싼 치과는 5만원 정도...
비싼 치과는 7만원 정도 받아 먹곤 했었습니다. ㅎㄷㄷ
뭐, 평소 특별히 치과 갈 일이 없었기에,
평생 스케일링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었는데...
엄마가 하는 게 좋다고 자꾸 하라고 해서
2012년 의보 적용되기 전에
5만원이었던가...암튼, 그렇게 주고 한번 했었죠. -0-;;
그리고, 작년에 의보 적용으로 법이 바뀌고 나서
1만 3천원에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. ^ㅡ^b
그런데, 올해 다시 받으러 지난해 갔던 치과를 갔더니,
작년 11월 4일에 했는데,
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
11월 4일 지나서 오라더군요. =.,=;;
'헐~ 이거 뭐임??' 싶었습니다. OTL
그냥 해가 바뀌면 1년으로 치면 될 것을
1년 365일로 따져서 1년을 적용한다면...
만약 제가 11월 달에 더럽게 바빠서
스케일링 받으러 갈 정신이 없어서 깜빡 했다가
12월에 받았다고 칩시다.
그러면 내년 2015년에는 11월도 안 되고,
다시 12월에 받아야 한다는 거죠...>_<;;
이런식으로 날짜가 자꾸 뒤로 밀리면
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
결국 12월에 몰려서 스케일링 받는 사태가 생길지도...ㅋㅋ
설령 2014년 12월에 받아도
다음해 2015년 1월에 본인이 또 받고 싶으면,
해가 바꼈으니까 1회 의보 적용해 주고,
대신 1년에 1번 적용이니까...
같은 해 2015년 10월에 또 받고 싶어서 한다면
그때는 본인이 100% 부담해서 받든가...알아서 하라고 하면 될 것을
이상하게 꼭 365일을 채워야 해가 바뀐 것으로 인정해 적용이 된다니...
도대체 어떤 꼴통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...ㅉㅉㅉ
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? @_@;;
암튼, 스케일링 의보 적용 받으러 갔다가
뺀찌먹었네요...ㅠㅠ
댓글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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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엔 좀 아프실 수도 있지만.
쓸데 없이 5만원돈 나가는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,
1만 3천원이면 그냥 할만한 것 같더라구요...^^;;
스케일링을 자주하면
충치 같은 것도 잘 안생기고,
장기적으로 치아에 좋다느니...뭐 그런 소리도 있긴 있던데,
충치로 치과가서 뽑아 본 기억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...^^ㅋ
그냥 의료보험 적용시키지 말던가...
가만 보면 별의별 것까지 다 적용시켜놓고는 정작 혜택은 제대로 못받게 해요ㅠ
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구요...@_@;;
아.. 그거 기준 1년이 6월인가 7월입니다.
작년 11월에 받았으면 기준 월이 지나서 적용 될텐데요... 그 치과가 잘 모르는거 같네요.
6개월이나 7개월 지나면 1년으로 친다는 건가요? ㅎ
올해 7/1~ 내년 6/30 까지 이런식으로 1년 끊는다는 뜻입니다.
그러니 위에 기준으로 한다면 올 6월에 한 번 받았다면 이건 작년 횟수로 7월부터는 올해 횟수로 들어가는거죠.
기사 검색해보시면 나올텐데... 시작월이 6월인이 7월인지 모르겠네요..
담에 치과 가면 다시 물어 보고
알려 주든지 해야 겠군요...ㅋ
전 스케일링 해본적이 없어서 하긴 해야겠는데 ㅜㅜ..
그냥 하지 말아야 할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