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음주 뺑소니·사체 유기' 조형기, 실형 아니었다...드러난 '판결문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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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 1 2
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구독자 약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,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km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을 쳐 숨지게 했습니다.
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.26%였으며, 야간이고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.
이후 숨진 여성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조형기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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